"주한미군 영향 받지만 행정구역 이유로 지원서 배제"

박진환 2023. 3. 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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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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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4일 국회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토론회
미군기지 3㎞내 위치 동일영향…지원배제는 평등권 위배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국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와 강훈식·성일종 의원, 아산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조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팽성은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라며 양 지역간 심각한 불평등을 지적했다.

기조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도 “국가 균형발전 추진의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형평성을 확보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둔포 지역도 지역 균형발전과 공평성 확보를 위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지역사회 상생 협약을 중앙과 지방정부간 체결하고, 지원 사업이 적용 시행돼야 한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시했다.

한편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 지역 개발 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평택지원법 개정안에는 주한미군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로’를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로’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공여구역의 경계로부터 3㎞ 이내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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