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부터 다둥이 혜택…서울시, 공영주차장 반값 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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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한 조례가 통과됐다.
14일 서울시의회 의안정보를 보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를 30% 감면받고, 서울상상나라에 입장료(4000원) 없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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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 다자녀 혜택 기준을 완화한 조례가 통과됐다.
14일 서울시의회 의안정보를 보면 서울시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5건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들은 지원 대상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 명시된 문구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으로 개정됐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두 자녀 이상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를 30% 감면받고, 서울상상나라에 입장료(4000원) 없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공영주차장은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는 20% 감면받는다. 제대혈 공급비용도 면제된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단,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서울시의 재원 확보 기간이 필요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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