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여자 초등생 SNS로 유인 50대, 지난해에도 같은 범행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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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모씨(56)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사는 중학생 A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으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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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모씨(56)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사는 중학생 A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으로 유인했다.
부모의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김씨 거주지에 있던 A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A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 B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같은 창고로 유인했다.
또 지난달 10일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춘천에 사는 C(11)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C양을 서울까지 불러낸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했다 결국 김씨는 결국 구속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김씨가 유인한 미성년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으로 확인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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