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타워크레인 고의태업 계속되면 운행기록장치 의무화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 기사의 지능적 태업이 계속되면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행 시작부터 종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제출토록 해 불법행위를 바로 적발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점검에서 "태업은 노동쟁의 일종으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을 괴롭혀 일방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서의 태업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CCTV, 전류기록계만 모니터링해도 극심한 태업은 파악할 수 있다"며 "정도를 넘어선 태업, 반복된 태업은 불법이기에 성실 의무위반 뿐 아니라 불법노동쟁의로서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작동이 안되고 지능적 태업으로 잡아뗀다면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을 법제화 할 용의가 있다"며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계를 붙여 켜는 시간부터 끄는 시간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제출 받는 것도 즉시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어린이집 버스, 화물자동차, 대중교통버스 택시 등은 모두 운행기록계,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운행 내용을 기록하도록 돼있다. 타워크레인에 대한 운행기록계 장착은 과거 업계 반대에 부딪혀 의무화 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삼성물산이 일부 작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운행기록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행상황을 보면서 의도적, 집단적 결의에 의해 태업이 선을 넘는 경우 바로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태업 및 불법행위에 따른 특별점검에 나섰다. 현재 이문1구역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 총 16명, 이문3구역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현장의 점검을 맡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안경호 청장은 "사전유선조사에서 이문1구역은 타워크레인이 평소보다 늦춰 진행하긴 하나 공정운영 상 차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문3구역은 운영에 차질을 주는 타워크레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오늘 특별점검을 통해 유선조사와 달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점검을 시작으로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오는 31일까지 전국 건축공사현장 중 6층 이상 아파트·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운영되는 현장 693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친다. 국토부는 점검팀 총괄 및 체크리스트 등 서류작성 확인, 고용부는 근로계약서 검토 및 노사관계 불법행위 감독, 지자체는 점검과정 지원과 현장업체 확인, 경찰청은 불법행위 수사 등 후속조치를 지원한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의 다양한 불법행위 중 타워크레인을 집중 점검하는 이유에 대해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마비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사례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불법태업의 빌미가 되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작업시간 관리 관련 기존에는 지정된 시간에 조종석에 올라가 시간을 계산했으나 이제는 교육이니, 점검이니 하면서 대기장소에서부터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제 근무시간으로 산정돼야 하는 근무소요 시간이 얼마인지 정밀하게 계산해 투명한 작업운영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순간 풍속이 일정수준 이상되면 작업을 중단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풍속이 어느정도 지속돼야 작업을 중지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이를 이용해 바람이 잦아들었는데도 시간을 끄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그간 알게 모르게 눈감고, 좋은 게 좋은거라며 해온 것 중에 고칠 것은 철저히 고치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미없이 트집 잡거나 꼼수에만 쓰이는 규정은 여지없이 다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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