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본회의서 상임위 부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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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가 14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 기금 운영의 근거가 됐던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종환 의원 등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 실효성이 없고 법률 제24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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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14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사업 기금 운영의 근거가 됐던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폐지조례안은 재적의원 34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전원 반대(16명),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찬성(18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전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표결 끝에 가부동수(4대 4)로 부결됐었다. 하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의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가 폐지되면서 조례에 근거해 시가 지금까지 적립한 남북교류협력기금 56억여원은 일반회계로 세입된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발의해 지난달 15일 입법예고 됐다.
김종환 의원 등은 폐지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해 실효성이 없고 법률 제24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환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조례와 기금은 해빙 국면을 맞았을 때 마중물이 될 수 있는데 굳이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넘지는 못했다.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민주당)은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만든 것인데 국민의힘은 상위법에 있다고 조례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없다는 것과 같다”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남북이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된 조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5년 제정됐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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