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통·재래시장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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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거짓표기 및 미 표시된 원산지 확인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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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전통·재래시장 내 농축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 등이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거짓표기 및 미 표시된 원산지 확인 등이다.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축수산물 24개의 품목이다. 소·돼지·닭고기, 기타 농축수산물 등 다소비 품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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