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과태료' 맞은 노동계, 고용장관 직권남용 고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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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회계 자료 보존·비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부가 과태료 부과 방침을 14일 공표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 및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발 등 방침을 예고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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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때려잡기 혈안돼…현장조사 노조 동의 없인 불가능"
(세종=뉴스1) 심언기 이정현 기자 = 노동계는 회계 자료 보존·비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부가 과태료 부과 방침을 14일 공표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 및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발 등 방침을 예고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점검대상 319개 중 86곳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실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장실사 과정에서 물리적 거부·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엔 추가 과태료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 형사처벌 방침도 분명히 했다.
양대노총은 이같은 고용부 발표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공동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1990년대 초반 구노조법상 업무조사권을 발동해 이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 고발과 노조간부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보복했던 정부의 노조 자주성 말살시도가 연상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와 고용노동부 노조법 업무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다음 주에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동조합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 역시 뉴스1과 통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행위로 고소할 것"이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즉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 행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현장실사 예고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조사대상과 목적 등을 통보해서 노조의 동의가 있을때만 가능하지 강압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현장실사)오시면 정중하게 돌려보낼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부당한 노동개입이고, 이의제기를 제기하면 결국 3심까지 가야하는 사안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노조 흠집내기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3월15일부터 미제출 86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시작해 4월초에는 사전통지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후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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