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업권 유동성비율 177%, 안정적 관리에 만전"

이정필 기자 2023. 3. 14.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이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권 전체의 유동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예금인출 등 유동성 수요에 충분해 대비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업계는 향후에도 유동성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이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저축은행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집계됐다. 저축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한 100% 대비 77.1%포인트를 초과한 비율이다.

은행별로 보면 ▲NH저축은행 190.6% ▲키움저축은행 181.5% ▲키움예스저축은행 181.4% ▲한국투자저축은행 167.3% ▲하나저축은행 159.4% ▲OSB저축은행 153.8% ▲애큐온저축은행 152.2% ▲머스트삼일저축은행 151.4% ▲우리금융저축은행 139.1% ▲SBI저축은행 126.3% ▲신한저축은행 118.7% ▲페퍼저축은행 112.2% 등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비율은 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라 3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만기도래하는 부채(예금 등)를 지급할 수 있는 자산(대출 등)을 보유해야 하고 외환 등 고유동성자산을 거의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변동성이 높은 은행권의 1개월 대비 낮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신협의 경우도 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3개월로 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권 전체의 유동성이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예금인출 등 유동성 수요에 충분해 대비할 수 있다"며 "저축은행 업계는 향후에도 유동성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