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차에 감금…스토킹까지한 20대 집행유예 1년

박아론 기자 2023. 3. 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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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스토킹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감금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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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스토킹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감금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1일 오후 9시 인천시 부평구 한 길가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22)가 "헤어지자"고 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차에서 내리면 죽겠다"면서 협박해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2월31일엔 B씨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고도 B씨 주거지를 찾아가 차량에 태운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당일 경찰에 신고하자, 다음날 그 사실을 알고도 잇따라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 스토킹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감금, 스토킹 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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