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노조 "급식실 인력 충원하고 환기시설 개선해야"(종합)

서혜림 2023. 3. 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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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정 수준의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실 충원 없이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이 불가능하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교 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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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책 발표했지만 배치기준 개선 관련 명확한 지침 없어"
학교급식 현장 노동환경 개선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 노동자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급식 현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증언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23.3.14 utzza@yna.co.krㅑ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서혜림 송정은 기자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정 수준의 인력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무상급식의 가장 큰 공헌자인 학교 급식노동자의 희생을 망각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14개 시·도 교육청의 급식실 종사자 폐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만4천65명 가운데 28.7%인 6천912명에게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이상소견은 양성결절,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확진자 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139명(0.58%)이 폐암이 의심됐고, 그 중에서 31명(0.13%)이 폐암에 확진됐다.

여기에 5월까지 검진을 완료할 서울·경기·충북 지역의 수치도 추가되면 폐암 확진자와 이상 소견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급식실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더니 4만2천77명 가운데 32.4%인 1만3천653명의 폐 CT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은 학비노조 조합원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고쳐 급식 노동자에게 죽음의 일터가 아닌,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건강한 급식실이 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눈물 흘리는 폐암 확진 학교급식 노동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 노동자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조합원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급식 현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증언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3.14 utzza@yna.co.krㅑ

그는 또 "직업성 폐암의 산재 승인 심사 기간이 통상 6개월 이상 걸린다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고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 진단 외에 별도 지원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학비노조는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이라는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는 급식을 만들다 구부러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손가락과 화상으로 얼룩진 피부, 폐 속에 자라난 암세포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열악한 급식실 환경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려워 일선 학교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급식실 충원 없이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예방이 불가능하고 안전한 급식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교 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하고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튀김류 요리를 최소화하고 노후 시설 및 기구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배치기준 관련은 방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지난 십 수년간 요구에도 단계적 개선조차 없었는데 (오늘 대책은) 실효성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정기 시설점검 의무화 ▲ 조리흄(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분진)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시간 명시 ▲ 폐 CT 전수검사 매년 정례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미세분진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indy@yna.co.kr

sf@yna.co.kr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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