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범죄자 반성문 대필’ 성행해도 효과 없어”
대검찰청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주요 성범죄 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법원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감형’을 해주겠다고 하는 로펌들이 있고, 성범죄자들을 위해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서비스까지 나왔지만, 재판에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대검 공판송무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 판결 91건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간 판결은 27건이다. 성범죄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초범인 경우 피고인의 반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갔다.
반면, 수사 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변명을 한 35건의 판결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인 29건의 판결문엔 ‘피고인 반성’이란 말이 빠졌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단순한 기부 자료나 교육 이수증, 반복적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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