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후 "누명썼다"…라이베리아 공무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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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을 보고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근처 호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 기장군에서 진행한 온실가스 감축 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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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6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50대)와 B씨(30대)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을 보고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근처 호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번역기를 사용해 피해 여중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호텔방 문을 두드리자 출입문을 막고 학생들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 신고를 받고 호텔 객실에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 등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 기장군에서 진행한 온실가스 감축 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후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빈 협약(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면책특권이 없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호텔 주변 및 지하상가 등 CCTV 등을 확인하고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앞서 이들은 라이베리아 현지 매체를 통해 "누명을 썼다"며 인종차별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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