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골프화 국산으로 속인 ‘데상트코리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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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데상트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데상트코리아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성이 있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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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트코리아 “직원 실수로 원산지 거짓 표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데상트코리아가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데상트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데상트코리아는 지난 2021년 7월16일부터 2022년 5월12일까지 자사가 판매하는 골프화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가격표와 포장박스에 국산(Made in Korea)이라고 표기했다. 문제가 된 데상트코리아 골프화 제품은 R90 MID, R90 CAMO, R90 W CAMO 등 3종이다.
천안세관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관내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을 중심으로 골프용품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데상트코리아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이 드러났다. 데상트코리아는 직원의 실수로 원산지가 거짓 표시됐다고 해명했다. 천안세관의 문제 제기 후 지난해 5월12일 해당 골프화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수정 완료했다.
공정위는 데상트코리아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성이 있고,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골프화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대부분의 원자재가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거짓·과장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해 결국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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