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 국회 출석 일수 ‘0’···폭로 유튜버 출신 일본 의원 제명
반년 넘게 등원 않고 세비만 챙겨
참의원 징벌위, 만장일치로 결정
국회 불참 이유로 첫 제명 사례
지난해 7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외국에 체류하며 단 하루도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유명 유튜버 출신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이 결정됐다.
14일 요미우리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징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가여자48당’ 소속 가시(본명 히가시타니 요시카즈)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가시 의원에 대한 제명은 15일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일본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한차례씩 있었지만, 국회 불참을 이유로 제명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참의원은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가시 의원이 반 년이 넘도록 등원하지 않자 지난달 22일 국회 회의장에 나와 사과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가시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국회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재계 인사들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이른바 ‘폭로 유튜버’ 출신의 가시 의원은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가시’라는 유튜브 활동명을 앞세워 NHK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NHK당은 ‘NHK를 때려부수겠다’는 구호를 내건 정당으로 지난 8일 당명을 정치가여자48로 바꿨다.
가시는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외국에 체류하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왔다. 당선 이후에도 국회에 한 차례도 등원하지 않고 1800만엔(약1억7000만원)에 달하는 세비만 챙겼다.
정치가여자48은 가시 의원이 귀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부당하게 구속돼 (유튜브 영상) 발신이 중단되는 것이 매우 싫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가시 의원은 과거 연예인 등에 대한 사생활 폭로로 귀국 시 체포될 것을 우려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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