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의 SM 인수 후 '기업결합 심사'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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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26일까지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서 접수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카카오의 SM 인수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직 카카오의 SM 지분 공개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위엔 신고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정위는 최대한 속도를 내 올해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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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M 엔터 관련 카카오 계열사 많지 않아
해외 경쟁당국 심사 가능성은 배제 못 해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사진은 12일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2023.03.12. livertrent@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14/newsis/20230314145646372dcxm.jpg)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26일까지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서 접수에 맞춰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카카오의 SM 인수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SM 경영권을 거머쥐게 됐다. 지난 12일 하이브가 SM 인수를 중단할 것을 발표하면서다. 이로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26일까지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해 SM 지분을 최대 35%까지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카카오가 SM 지분을 매입한 이후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SM 인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지 경쟁제한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현행법상 15% 이상 주식을 취득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정위가 자료를 요구하면 이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의 경우 공정위는 1년 1개월이 걸려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직 카카오의 SM 지분 공개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위엔 신고서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정위는 최대한 속도를 내 올해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시장 획정 등을 위한 분석이 진행되진 않았으나 기업결합 심사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는 136곳에 달한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고 예상한다. 카카오가 주로 콘텐츠 유통 사업을 영위해온 만큼, 미디어 사업을 해온 SM과는 시장을 많이 공유한다고 예측하진 않는다.
예컨대 아이돌 기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배우 기획사인 BH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나 음원 플랫폼 멜론과 같은 유통업 정도를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 있는 시장으로 예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 신고서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시장이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살펴보고 획정 후에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판단할 계획"이라며 "시장을 획정하는 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심사가 조속히 끝난다고 해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당국마다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결합을 살펴보기 위해 매출액, 자산 총액 등 기준을 두고 있다"며 "현재로선 카카오와 SM이 어떤 해외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매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어떤 나라에 신고될지는 향후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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