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기초학력 결과 학교별 공개 서열화 우려, 재의 요구 검토"

유효송 기자 2023. 3.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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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시행과는 별개로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나 낙인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검토 후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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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가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시행과는 별개로 지역과 학교별로 공개하면 학교 서열화나 낙인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검토 후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례안이 공식적으로 교육청으로 넘어오면 기한 안에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를 재의에 부쳐야 하고 재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 확정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졸업 시 삭제한 반포고등학교에 대해 시교육청은 다시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은 2017년 강원도의 한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고 2019년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다. 반포고는 정 군이 졸업하기 직전인 2020년 1월 교내 학교폭력 심의기구 심의를 통해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 국장은 이날 "정 변호사 아들의 상황은 교육청 해당과의 장학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며 "학교에 다시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폭 피해자들이 모여 교육을 받는 기숙형 대안학교인 해맑음센터의 서울 이전에 대해선 "폐교 예정지는 구체적으로 몇 년에 걸친 계획을 세워놔서 (해맑음센터로) 활용할 수 없다"며 "경기와 충남, 경북 등에서 해맑음센터를 유치하겠다고 교육부에 의사표현을 했고 해맑음센터가 굳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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