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성폭행 실형' 30대 뮤지컬 배우, 또…'성폭행 혐의' 현행범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가 다시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38)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수갑을 채워 이날 오후 3시30분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인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가 다시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38)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쯤 "손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수갑을 채워 이날 오후 3시30분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인계했다. 이날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술에 만취한 듯 얼굴이 빨간 상태였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을 친구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후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새론 '거짓 알바' 논란 해명 없이 "생활고" 반복 - 머니투데이
- '재계6위 손녀' 왕지원 "부모님 집 팔아 학비 마련, 안 풍족해" 왜?
- 6살 딸 두고 15시간 자는 철없는 母…'독박육아' 증조할머니 분노 - 머니투데이
- '박주호 선수 ♥' 안나, 암 방사선 치료 끝 "눈썹 자라기 시작" - 머니투데이
- 임지연, 더 글로리 후기…"연진아 호칭, 귀에서 피나도록 들어" - 머니투데이
- 1200만 앞둔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 제기…제작사는 부인 - 머니투데이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채 발견…현장에 유서 남겨 - 머니투데이
- 제니, 과감한 전신 시스루 샤넬쇼 패션…조니뎁 딸과 '까르르' - 머니투데이
- 술 마시고 차량 2대 '쾅'…도주하려다 붙잡힌 중국인 "사고 난 줄 몰라" - 머니투데이
- "이거 너 입어라" 이효리, 출연자에 입고 온 코트 선물…미담 눈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