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차량 가로막고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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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비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3명은 화물연대 순천지부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께 전남 광양시 율촌산단 도로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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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비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화물연대 순천지부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께 전남 광양시 율촌산단 도로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부 소속 2명은 지난해 12월 1일 0시께 전남 여수산단 내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추격하고 차량 전방에서 차선 변경, 난폭 운전 등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비조합원이 장애(5급·하지관절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운송 업무를 방해한 사건"이라며 "집단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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