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최대 69시간 근로, MZ 세대 의견 청취해 보완 검토하라” 지시

양다훈 2023. 3. 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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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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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홍보수석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면밀히 청취해 대국민 소통 보완할 점도 검토하라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14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제도 개편이 대해 각계 우려가 나오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에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대국민 홍보를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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