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대출받아 잠적” 청년 전월세 ‘대출 사기’…17억원 피해

이정하 2023. 3.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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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허위로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ㄱ(29)씨 등 알선책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대·임차인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약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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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허위로 타 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ㄱ(29)씨 등 알선책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짜 임대·임차인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약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만 19살에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과 원룸을 소유한 임대인을 모집한 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만 34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금융기관에서 최대 1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들은 임차·임대인에게 “대출금을 나누자”고 속인 뒤 대출금이 나오면 아예 주지 않거나 소액만 준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변제는 명의를 빌려 준 임차인이 모두 떠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된다”며 “대출금 변제 의무까지 발생하므로 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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