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봉현' 막는다…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처벌

김진성 2023. 3. 14. 14: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파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례처럼 재판을 받는 기간에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는 일을 막는 취지로 도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 14일 재입법예고
7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파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법무부는 2020년 8월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돼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례처럼 재판을 받는 기간에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는 일을 막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손목에 차고있던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48일간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그 이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