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반성문 대행’ 발 못 붙인다…검찰, ‘꼼수감형’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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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과 교육이수,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로펌의 '성범죄 감형 패키지'와 성범죄자 반성문 대필 등을 비롯한 '성범죄 감형 꼼수' 시도에 대해 검찰이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김선화 검사장)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대검에 보고된 주요 성범죄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 측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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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반성’ 인정 못받아

반성문과 교육이수,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로펌의 ‘성범죄 감형 패키지’와 성범죄자 반성문 대필 등을 비롯한 ‘성범죄 감형 꼼수’ 시도에 대해 검찰이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김선화 검사장)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대검에 보고된 주요 성범죄사건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 측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판결 91건 가운데 피고인의 반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27건이었다. 범죄사실을 자백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와 초범인 경우가 주로 해당됐다.
반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명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여 ‘반성 없음 또는 반성 의심’으로 판시된 판결이 35건으로 집계됐다. 자백만 했을뿐 합의나 피해 회복 반성이 없어 ‘반성’이란 말이 빠진 판결문도 29건에 달했다.
대검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의 의미를 다시 강조하며 “단순한 기부자료, 교육이수증,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로는 인정받을 수 업다”고 못박았다. 즉.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여부 등을 조사·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이 해당된다는 것.
대검은 지난해 6월부터 일선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 제출된 양형자료의 진위 확인 ▲허위 양형자료 생성에 따르는 범죄 엄단 ▲양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정이 참작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대검은 "성범죄자의 ‘꼼수 감형’ 시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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