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전 4000그루 벌목' 제주자연체험파크에 벌금형 구형

오미란 기자 2023. 3.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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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4000그루에 가까운 나무들을 무단 벌채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 주식회사 A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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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예정지에 있는 나무들이 사업시행사의 무단 벌채 행위로 밑둥을 드러내고 있다.(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제공)ⓒ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사업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4000그루에 가까운 나무들을 무단 벌채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 주식회사 A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건설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7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제주자연체험파크 예정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나무 3924그루를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사업부지 경계측량 과정에서 단순히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벌채된 나무들은 모두 6㎝ 정도의 잡목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최근 원상회복공사도 준공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사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8년 간 불협화음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사업 승인 직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판결 선고는 4월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비 총 714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74만4480㎡에 곶자왈 광장과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푸드코트, 갤러리, 전망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승인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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