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는 이유로 고용차별 없도록"…인권위, 개선방안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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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취업에 대한 나이 차별, 사회적 배제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거나 일하려는 고령자에 대한 나이 차별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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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취업에 대한 나이 차별, 사회적 배제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차별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제안서는 오는 23·24·27일 3일간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거나 일하려는 고령자에 대한 나이 차별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6.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5%까지 높아졌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이면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전망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8년 발간한 '노인인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000명의 노인 중 나이 제한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노인은 58.6%에 달했다. 노인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없다고 답한 노인도 48.1%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나이로 인한 노인 차별의 실태 파악과 정년연장·폐지의 국내 동향 및 해외 사례 조사 등을 수행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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