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 "제주4·3 재심 사법지원에 최선"

오미란 기자 2023. 3.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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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기자간담회…인력 부족 문제에 "별관 신축 먼저"
서귀포지원 설치 문제엔 "협력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58)이 14일 제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3.3.1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58)이 14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제주4·3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이날 제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접수될 제주4·3 재심 사건이 굉장히 많고 제주도민들이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4·3 재심과 관련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아예 작성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도 제주4·3특별법 등의 취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법관 등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그는 "현재 별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라며 "별관이 신축되면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인력 증원도 자연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주민 요구가 많은 서귀포지원 설치에 대해서는 "면적, 인구 수, 사건 수 등에 비춰 보면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법원장과의 일문일답

김수일 신임 제주지방법원장(58)이 14일 제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23.3.1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 취임 소감은.

▶깊은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제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자 행복이다.

아울러 제주도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지방법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헌법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나아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법원의 기본임무는 이러한 재판을 잘 하는 것, 즉 좋은 재판을 하는 것이다.

재판은 건전한 상식에 기초를 두고 신속하고 정의롭게 이뤄져야 한다. 재판 절차도 공정·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돼야 한다.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재판을 위한 사법 지원을 충실히 하고, 또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 제주4·3 재심 등으로 업무가 크게 늘었는데 법관을 포함한 인력은 그대로다. 업무 과중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우리 법원은 제주의 성장과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고, 업부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 지금은 인력을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인력을 배치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별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 정문에서 보면 오른쪽 주차장 부분이 예정지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착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별관이 신축되면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아울러 인력 증원도 자연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재판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직접 민사·가사 단독 사건을 맡고 있는데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인가.

▶법원장들도 사법행정 업무 외에 재판 업무도 일부 부담하도록 돼 있다.

현재 우리 법원의 업무 부담 가중도가 높기 때문에 저도 종전 하던 업무 외에 재판 업무를 더 부담하고 있다.

- 제주4·3 재심 사건 처리 방향은.

▶제주4·3 재심 사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많이 접수됐고, 많이 처리됐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접수될 사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제주도민들이 제주4·3 재심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현재 인사 이동으로 잠시 재심 처리에 약간의 텀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4·3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재심을 통해 제주4·3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적절한 형사보상이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재심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4·3 재심 사건과 관련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가 아예 작성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제주4·3특별법 등의 취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

- 서귀포지원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모든 제주지방법원장들이 서귀포지원 설치를 추진하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염두에 둔 방안이 있다면.

▶서귀포시는 지원이 설치돼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봐도 관할 면적, 인구 수, 사건 수 등에 비춰 지원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다만 지원을 설치하려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해당 법률 개정안이 정치권에 의해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의 설치 필요성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제주지방법원 본원 규모 축소 가능성, 비용 대비 효용성, 부지·예산 확보 등의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뿐 아니라 국회와 유관기관을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다. 법원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관련 논의가 이뤄질 당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거리가 1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반대 논리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여행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거리는 충분히 오갈 수 있고 멀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리적인 거리 뿐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참 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저도 제주에 와 보니 여행자로서 왔을 때와 근무하러 왔을 때의 느낌 정도가 다른 것 같다.

서귀포지원 설치에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거리 부분은 제주도민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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