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86곳 끝내 '재정 보고'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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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거듭된 요구에도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13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일(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초 점검 대상은 334곳이었으나 15곳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출 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보름 동안 120곳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표지 1쪽과 내지 1쪽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소명과 시정의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전날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26.9%)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제출 비율이 37.1%에 불과해 특히 낮았습니다. 한국노총은 81.5%, '기타 미가맹 등'은 82.1%가 제대로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같은 법 제96조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오는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이뤄집니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별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노조 측이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하고, 노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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