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제출거부 86개 노조에 과태료…당정 '노조투명성' 총공세(종합)
당정, '공시의무화·회계감사·非노조 차별행위 개선' 전방위 압박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현장실사를 물리력으로 저지할 경우엔 형사처벌 방침까지 밝히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 나아가 당정은 노조 회계·재정 투명화를 위한 회계감사원을 선출하고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정부의 각종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어 자금줄을 옥죄는 방안도 구체화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회계서류 미제출 86곳에 과태료·현장점검…국고보조금 제외 근거도 정비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4조를 근거로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회계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중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한 노동조합은 120개에 불과하고 199개 노조는 미제출 또는 내지를 제외한 겉표지 등 일부만 제출했다.
고용부는 이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에 응한 곳은 점검대상 319개 중 73.1%인 233곳에 그쳤다. 26.9%에 해당하는 86개 노조는 자료 제출을 최종 거부했다.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점검대상 64곳 중 23곳만 응해 제출률이 37.1%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178곳 중 39곳(제출률 81.5%), 미가맹 등 노동조합 92곳 중 15곳(제출률 82.1%)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14일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달간의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3월15일부터 미제출 86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시작해 4월초에는 사전통지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후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회계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4월 중순부터 실시 예정인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고보조금 신청시 회계자료 비치·보존 여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미제출시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당정, 회계감사·공시의무화 등 회계투명성 추진…·"폭력행위 뿌리뽑겠다"
회계투명성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공세에 여당까지 가세하며 노동계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국회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회계감사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 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노조 및 산하 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규약에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거대노조의 소수노조 또는 비조합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금지하고, 조합원 자녀에 대한 우선 채용 요구 등에 대한 규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성 의장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가입, 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강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규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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