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주민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 무죄?…대법원 "위법한 신분증 제시 아냐"
백종훈 기자 2023. 3. 14. 12:0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사진을 별도로 성매매 업소에 보내 성매매를 예약한 사람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어서 무죄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ㅗ
이런 행위가 주민등록증 자체를 위조하거나 위법하게 신분증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최모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성매매 업주에 보냈습니다. 이후 최씨는 태국 출신의 성매매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후 최씨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쓴 것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쓴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주민등록증 자체를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을 쓴 것은 다른 사람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사진 파일만으로는 신분 확인 목적으로 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씨가 태국 성매매 여성의 돈을 빼앗았는데 이 부분은 강도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징역 3년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두환 손자'의 충격적 폭로?…"가족·지인 범죄 행각 밝힌다"
- "20일부터 대중교통·마트 안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입법예고…올해부터 적용될까
- "한국 직장인, 독일 직장인보다 1년에 566시간 더 일한다"
- 남의 민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했는데 '처벌 못 해'? 이유가
- 총선 후 열흘, 늦어지는 비서실장 인선…영수회담이 '변수' 될까
-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김 여사에 '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 북한 "어제 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사진 공개
-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 시 즉각 최고 수위 대응"…백악관은 침묵
- 제44회 '장애인의 날'…"장애인도 시민답게 살고 싶다"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