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기준 생긴다…점검 안받으면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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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 성능점검을 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이 저하돼 피해가 발생하거나 성능 점검 결과 부적합할 경우에 대비해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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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 성능점검을 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이 저하돼 피해가 발생하거나 성능 점검 결과 부적합할 경우에 대비해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 측정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성능점검 장비도 확충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성능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 뒤 2차 사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차로 재점검하고, 2차에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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