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4곳 중 1곳은 회계자료 제출 거부…정부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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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점검대상 중 4분의 1에 달하는 86개 노동조합이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가량은 시정기간 중 추가자료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에 응한 곳은 점검대상 319개 중 73.1%인 233곳이며, 26.9%인 86개 노동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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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최소한 요구 거부에 엄정대응…물리력 행사시 형사처벌"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점검대상 중 4분의 1에 달하는 86개 노동조합이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현장조사를 추진, 이에 불응할 경우 추가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점검대상 319개 중 86곳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회계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제출기한인 2월15일까지 120개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하고, 199개 노동조합은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일부만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 자료 검토, 보완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동조합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절반가량은 시정기간 중 추가자료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정부의 회계자료 요구에 응한 곳은 점검대상 319개 중 73.1%인 233곳이며, 26.9%인 86개 노동조합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점검대상 64곳 중 23곳만 응해 제출률이 37.1%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178곳 중 미제출 39곳(제출률 81.5%), 미가맹 등 노동조합 92곳 중 미제출 15곳(제출률 82.1%)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달간의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3월15일부터 미제출 86개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시작해 4월초에는 사전통지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후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회계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4월 중순부터 실시 예정인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와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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