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재요구에도 27% '거부'…정부 "과태료 부과 착수"

강지은 기자 2023. 3.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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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해당 노조에 지난달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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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시정기간 중 노조 회계제출 결과 발표
86곳은 여전히 거부…민주노총 제출 37% 그쳐
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4월 현장조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02. ks@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여전히 10곳 중 3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노조에 대해 노조법 위반으로 오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점검 대상 노조 319곳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는 86곳(26.9%)으로 집계됐다.

점검 대상 노조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334곳 가운데 2021년 이후 해산 신고된 15곳을 제외한 결과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해당 노조에 지난달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증빙자료로는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표지 1장과 장부 내용 중에 부담이 없는 속지 1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출 시한까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으며, 대다수 노조인 207곳(63.3%)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132곳에 시정기간 14일을 부여했으나,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33곳(73.1%)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대상 6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제출 비율이 높지만 한국노총도 178곳 중 141곳(79.1%)만 제출을 마쳤다.

고용부는 "이는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용부는 시정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 노조에 대해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5개 노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사전 통지가 완료될 전망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21일부터 사전 통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 조사를 통해 노조의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본격화한다.

특히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과 함께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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