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 둔다…규칙 개정

오제일 기자 2023. 3.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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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마련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성능점검 장비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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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유효기간 5년 설정…성능검사·점검 등 실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마련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성능인증을 받은 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된다.

또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성능점검 장비도 확충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거짓으로 성능점검을 받거나 성능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사용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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