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노동계는 재판 준비
윤석열 정부가 회계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월권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86곳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애초 점검 대상은 334곳이었는데 이 중 15곳은 해산했다.
제출 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120곳이 정부 요구에 따라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를 제출했다. 이후 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하지만 319곳 중 86곳(26.9%)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미제출 비율이 62.9%로 가장 높았다. 한국노총은 18.5%,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노조 등은 17.9%였다.
노동부는 오는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한다. 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 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회계 등 내부자료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노조를 사회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노조혐오를 조장하려는 정부의 요구엔 절대 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뒤 이의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또 다음 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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