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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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교육기본 지침서에 문재인 정부에서 삭제됐던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도 '협상 수단'이라는 평가가 사라지고, 독재정권 유지 목적이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14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공개한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따르면 분단 배경과 성격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이 다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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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교육기본 지침서에 문재인 정부에서 삭제됐던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부활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도 ‘협상 수단’이라는 평가가 사라지고, 독재정권 유지 목적이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강조하고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외교 기조가 이번 기본서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공개한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따르면 분단 배경과 성격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는 내용이 다시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진 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고만 서술됐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2023년 판에서는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판에서는 핵·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해, 북핵이 ‘협상용’이라는 진보 진영의 시각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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