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 69시간 근로제, MZ 의견 반영해 보완하라” [종합]

2023. 3.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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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보완할 점을 찾아보고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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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
“MZ세대 의견 면밀히 청취해 보완 검토”
청년·국민 소통 노력 부족 강하게 지적
“근로자 선택권·건강권 확대가 정책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 69시간 근로제’를 두고 노동계 뿐만 아니라 직장인 등 각계에서 강한 우려와 반발이 쏟아지자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해당 지시가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소통 노력 부족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근로시간은 선택임에도 강제처럼 인식되는 등 법안 관련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라며 “부처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취지는 오히려 건강권 확보와 선택권 확대인데도 청년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강제, 혹은 공짜 근로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보고, 청년들과 더욱 더 소통하고 경청하라는 지시”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보완할 점을 찾아보고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1주 단위’로 된 기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는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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