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재검토 지시…"MZ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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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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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년세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법안 취지가 왜곡되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법안 관련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 특히 근로시간 선택임에도 강제처럼 인식되게 했다"며 "부처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청년들과 더 소통하고 경청하라는 지시"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처럼, 주 69시간 일하게 하는 법안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지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받아 문제가 있을 경우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보완할 점을 찾고 필요시 여론조사 등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 최대 5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주 52시간으로 제한됐던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유연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7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계와 경제단체는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이 나왔다. 특히 MZ세대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다.
정부는 주 단위로 묶여있는 현행 제도를 다변화된 산업구조에 맞춰 개선하자는 취지일 뿐 실제 일하는 시간을 늘리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 필요할 때 몰아서 일하고 그만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는 등 선택권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 등 3중 장치를 마련해놨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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