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 "전북교육인권조례 조속히 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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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는 14일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조속히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취지는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원, 직원의 인권까지 보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서 교원과 직원으로 더 넓어지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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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교사노조는 14일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조속히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취지는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원, 직원의 인권까지 보호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서 교원과 직원으로 더 넓어지는 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논리는 교사의 인권을 신장하겠다고 하면서 교육공무직이나 급식실 노동자, 청소노동자 등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급식실 노동자와 청소노동자는 조례 제2조 3항에 따라 '직원'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된 까닭은 교육현장이 심각하게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례를 통해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학생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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