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최대 6000만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김연하 기자 2023. 3.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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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최대 6000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14일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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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최대 6000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14일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규모를 늘리고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은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각각 20%포인트와 10%포인트 완화했다.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 시에는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세대 및 가족 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세대통합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에서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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