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무이자 지원'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방윤영 기자 2023. 3.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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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3월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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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 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1·2인 가구 소득기준은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완화하고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시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3월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시에는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 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6월2일이다.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2035가구를 지원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액 /사진=서울시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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