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밤샘 주차 허용한다…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 1.4배 완화

박기현 기자 2023. 3.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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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인택시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돌아가지 않고 거주지 인근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해도 된다.

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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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령·차량충당연한 2년씩 완화…공공임대주택 용적률 혜택, 임대의무기간 요건 폐지 등
14일 여객법·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앞으로 법인택시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돌아가지 않고 거주지 인근 주차장에 밤샘 주차를 해도 된다.

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까지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초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법인택시 기사가 거주지에 인접한 주차장에 차량을 밤샘 주차하는 경우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기존에는 개인 중형택시는 최대 9년, 법인 중형택시는 6년까지만 차량운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 택시 차령을 운행거리·도로여건 등 지역별 운행 특성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차량을 등록한 이후 2년까지는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충당연한도 완화한다. 기존의 택시 차량충당연한 1년은 다른 사업용차량에 비해 짧아 사실상 신규차량 사용이 요구됐지만 차량충당연한 제도 도입 당시인 2002년 6월에 비해 향상된 자동차의 내구성·품질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지역별 운행 특성을 고려한 차령제도 운영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이동 편의 증진과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일반공엽지역 기준 350%→4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 1.2배 완화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한다. 이에 따라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또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가 면제된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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