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9시간 근무제 "MZ세대 우려 반영해 재검토하라"

김지선 기자 2023. 3. 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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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주 69시간제' 입법 예고에 대해 보완 검토를 주문했다.

고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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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한 '주 69시간제' 입법 예고에 대해 보완 검토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기간 확대를 위해선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 보장 여부에 따라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 과로 인정 기준이 주 최대 64시간이다. 반면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할 경우 기존 주 52시간제와 큰 차이는 없지만 월·분기·반기 단위로 할 때에는 총량이 줄어들도록 설계됐다.

연장 근로 총량 범위는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가 몰리는 특정 시기에 더 많이 일하는 대신 그만큼 다른 주에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4일제 근무 또는 장기휴가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 발표 당시 "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MZ세대 근로자들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직장인 플랫폼 '블라인드'에는 "사실상 주 6일제 부활" "지금도 연차를 다 못 쓰는데 장기휴가가 가능한가, 비현실적이다" "자녀계획 중인데 애는 어떻게 낳아 키울지 걱정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고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 야근'을 낳는 포괄 임금 오남용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 노동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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