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쓰지마"…농심 메가마트 vs 홈플러스, 상표권 법정 공방

신민경 기자 2023. 3. 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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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004370) 계열사 '메가마트'와 '홈플러스'가 '메가'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메가마트와 홈플러스 리뉴얼 매장 '메가푸드마켓'이 서로 메가를 사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특허심판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메가마트가 특허법원으로 제기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권리 확인 소송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재확인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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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마트 "유통사간 존중해야할 지적재산권 침해"
홈플러스 "1심격 특허심판원 판단 정당성 재확인받을 것"
홈플러스(위)·메가마트 로고.(홈플러스 제공 및 메가마트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농심(004370) 계열사 '메가마트'와 '홈플러스'가 '메가'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메가마트와 홈플러스 리뉴얼 매장 '메가푸드마켓'이 서로 메가를 사용하고 있어서다. 양사 모두 각사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이달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메가마트는 소가를 1억원으로 산정했다. 소송안내서는 전날인 13일 홈플러스에 송달됐다.

메가마트는 농심이 1975년 슈퍼마켓 운영사 '동양체인'을 인수해 설립한 마트다. 1995년 부산에 대형 할인점을 내며 메가마켓이란 이름을 썼다. 메가마트로 상호를 변경해 사명으로도 쓰고 있다. 메가마켓, 메가마트 모두 상표권으로 출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초대형 식품전문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였다. 당시 메가마트는 홈플러스에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켓' 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홈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시장'이라고 인식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 심결에 메가마트는 2심인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홈플러스가 유통사간 존중해야 할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가마트 측은 "메가마트가 지난 수십년간 다져온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사용 중이던 고유 명사가 혼동을 일으키고 있어 메가마트로서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대형 할인 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유통사간 상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혼동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임에도 다른 업태도 아닌 동일 리테일 경쟁사가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푸드마켓을 회사 상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특허심판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메가마트가 특허법원으로 제기한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권리 확인 소송절차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재확인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메가마트는 고 신춘호 농심 명예회장의 3남 신동익 부회장이 1999년 메가마트 대표직에서 물러난지 23년 만에 지난해 복귀해 화제가 됐다. 신 부죄장의 메가마트 지분율은 56.14%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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