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특활비·밥값 공개하라"…시민단체 소송

신귀혜 기자 2023. 3. 14.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일부 식사 및 영화관람 비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납세자연맹, 尹 특활비 공개청구
"청담동 식당, 영화관람 등 비용"
대통령실 거부에 행정소송 나서

[창원=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3.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일부 식사 및 영화관람 비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앞서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5월13일 서울시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지난해 6월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해 6월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같은 해 10월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날 연맹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인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상징되는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정부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