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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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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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CCTV 단속구간 내에 주·정차 시 알림 전송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구간 내에 주·정차 시 등록자에게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해주는 서비스이다.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알려 반복적인 단속 사례를 예방하고, 자발적 차량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시는 기존 서비스 대상구간 정비와 더불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부 구간 및 향후 설치할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에 대해서도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방법은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parkingsms/) 분야별 정보(교통)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가입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휘슬'앱을 설치해 본인인증 절차 후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201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최초로 구축했다. 2021년부터는 일반 단속구역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5만7032명이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문자알림서비스의 지속적인 가입 확대를 통해 예고 단속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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