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교정시설 신축사업 급물살…강원도 도시계획 심의서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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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유치 총력전을 펼치는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태백시에 따르면 교정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강원도에 입안했던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청사항'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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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유치 총력전을 펼치는 교정시설 신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태백시에 따르면 교정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강원도에 입안했던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청사항’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태백시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정부기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태백 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29일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가 발족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20일 도 시·군 의장단에서도 관련 건의문을 채택, 4월 26일 교정시설 유치 서명부(1만1676명)와 건의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그 해 10월 25일에는 시와 법무부가 태백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4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이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으로 선정된 뒤 지난해 9월 6일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14일 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했고 지난달 24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본위원회 원안 의결로 통과돼 지난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교정본부는 2023년도 사업비로 확보한 45억원을 들여 상반기 중 설계 발주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도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도 태백 교정시설의 조기 건립을 위해 법무부와 긴밀한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 교정시설이 완공·운영될 경우 교정 공무원 500명과 부양가족 등 1350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소비 증대로 인한 상경기 활성화와 현업종사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우리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 교정시설은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4만1082㎡, 건축 연면적 5만9560㎡, 수용인원 1500명으로 규모로 1943억원의 예산(전액 국비)을 들여 오는 2028년까지 건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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