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 맺고 청년대출 가로챈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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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대출금 17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알선 총책 29살 A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이들이 서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고 금융기관에서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도록 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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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 대출금 17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알선 총책 29살 A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등 모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과 임대인을 모집한 뒤 이들이 서로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고 금융기관에서 청년 전월세 대출금을 받도록 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청년전용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들에 의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21번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맺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계약서 작성에 단순히 가담만 하더라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만큼 대출금 지급을 빙자하거나 목돈을 주겠다는 등 이유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도록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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