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부하는 일본 강제동원 '해법'?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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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최종 해법이란, 우리나라에 꾸려진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민간의 지원을 받아 기금을 꾸려 일본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이번 정부 해법의 내용과 함께 과거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와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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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51 : 피해자가 거부하는 일본 강제동원 '해법'?
지난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을 내놓은지 4년 여 만입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르면 피해자 15명에 대해 소송의 피고기업인 일본 기업이 약 40억 원을 배상해야 하죠.
정부가 내놓은 최종 해법이란, 우리나라에 꾸려진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민간의 지원을 받아 기금을 꾸려 일본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입니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정부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이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선 ‘최악의 친일 굴욕외교’라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소송 원고 3명은 공식적으로 이 제3자 변제 방식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번 정부 해법의 내용과 함께 과거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와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짚어봅니다.
오늘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SBS 김선재 아나운서, 박하정 기자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2:38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8:46 날로 먹는 청사진
00:23:12 어쩌다 마주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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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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