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법원 심리 17→15일 변경… '입주 중단' 피해 줄어들까

김노향 기자 2023. 3. 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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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유치원과 소송 문제로 입주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입주예정자 피해가 우려된다.

하지만 2017년 경기유치원 측은 단독필지를 보유했음에도 재건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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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가 재건축 조합과 단지 내 유치원의 지분 공유 문제로 소송을 벌이다 입주 중단되는 사태에 놓였다. /사진=호갱노노

3375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유치원과 소송 문제로 입주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입주예정자 피해가 우려된다. 당초 서울행정법원의 심리가 오는 17일 예정됐다가 이틀 앞당겨져 15일로 변경됨에 따라 피해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4일 건설·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의 '관리처분계획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개포주공4단지 조합에 입주중지 이행명령을 통보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같은 사태는 6년 전 단지 내 경기유치원과 조합의 소송이 발단이 됐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은 강남구청으로부터 2015년 11월 사업시행계획과 2016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경기유치원 측은 단독필지를 보유했음에도 재건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했다. 해당 판결은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조합은 다시 유치원 위치를 조정해 변경인가를 받았지만 유치원 측은 조합이 동의없이 유치원 위치를 조정해 '유아교육법'이 정한 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유치원은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치원 측은 2020년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도 제기해, 올해 1월27일 1심 판결이 났다. 법원은 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유치원 측이 보유한 단독필지의 재건축에 대해 공유부지로 동의했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아파트나 상가와 성격이 다른 단독필지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사용·수익·처분을 심각하게 제한하므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합은 유치원 측이 작성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와 '유치원 공급계약서'에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분양된다는 내용이 있어 유치원 측이 공유지분 부여에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이 2월28일 부분준공인가를 처분함에 따라 현재 800여가구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경기유치원 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오는 24일까지 입주가 잠정 중단됐다. 사건의 첫 심리는 오는 17일에서 15일로 앞당겨졌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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