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몰래 들어가 요금 안내고 잠잔 40대…혐의 변경으로 '무죄→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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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다 적발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30일 오후 2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1시간15분 가량 잠을 자는 등 이용한 뒤 숙박대금 1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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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모텔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다 적발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30일 오후 2시30분쯤 강원 춘천의 한 모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1시간15분 가량 잠을 자는 등 이용한 뒤 숙박대금 1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텔 운영자인 B씨는 CCTV를 통해 A씨가 모텔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자고 있던 A씨에게 이용대금 15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를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B씨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공소사실 죄명을 건조물침입으로 변경한 뒤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모텔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침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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