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몰린 둔촌주공 '줍줍'…청약시장 나도 따라갈까?[송승현의 손바닥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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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개편됐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후 당첨 부적격자가 나왔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해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청약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지역을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한 지난 정부의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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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가 개편됐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후 당첨 부적격자가 나왔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해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앞으론 해당 청약에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거주지역을 물론 청약통장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런 조치는 최근 정부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청약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지역을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한 지난 정부의 조치를 완화한 것이다.
관건은 주택 소유 여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다. 현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에 관련된 규칙 일부의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또 규제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도 완화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 역시 입법예고 중이다.
이런 제도의 변화는 분명 청약 수요 증가엔 호재다. 사실상 실수요층이 가격이 외에 다른 요인의 변화로 구매 의도가 달라지는 '수요의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가격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해당 물건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대표적으로 인구의 증가, 소득의 증가, 연관재의 가격 변화, 소비자의 취향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분명 분양시장의 분위기는 확 바뀌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지난 8일 미계약분 899가구 무순위 청약에 4만1540명이 몰린 것이다. 1월 초기 계약률이 70%에 못 미쳐 한때 ‘미분양 우려’까지 나왔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다.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 SK뷰 롯데캐슬'과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 역시 완판에 성공했다. 서울 영등포구 분양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의 1순위 청약도 약 20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공급자 측면에서 종합 판단하는 '분양전망지수'도 지난달 71.1에서 3월 76.3으로 2.5포인트(p) 올랐다. 청약 규제 완화와 자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요층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청약시장엔 명과 암을 반드시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분양시장은 주거 이외에도 투자목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리, 소득, 주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와 밀접하다. 한미간 기준금리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청약시장의 불안요인과 하방변수가 여전하다는 점을 뜻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폐지가 주택법 개정 사안이라 시행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법안제출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본회의 통과해야 하며, 청약시장의 수도권 쏠림현상 문제점과 국회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방에선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자금이 서울의 핵심지역과 수도권으로만 몰릴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폐지는 아직 실제 시행이 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결국 현시점에선 청약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규제 완화의 실현여부를 착실히 체크해보는 '돌다리' 전략이 필요하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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